문화체육관광부
해외 전시 참가 지원- (기술사업화 역량진단 및 홍보) 우수 R&D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 등 검토 및 R&D 기술 소개 영상 기획ㆍ제작ㆍ홍보 등 지원- (비즈니스 매칭) 문화체육관광 분야 R&D 기술 수요기업(엔터사, 플랫폼사, 콘텐츠 IP 보유기업 등) 네트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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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전시 참가 지원- (기술사업화 역량진단 및 홍보) 우수 R&D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 등 검토 및 R&D 기술 소개 영상 기획ㆍ제작ㆍ홍보 등 지원- (비즈니스 매칭) 문화체육관광 분야 R&D 기술 수요기업(엔터사, 플랫폼사, 콘텐츠 IP 보유기업 등) 네트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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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권리 확보를 통해 지속 성장 가능한 수출 비즈니스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기업이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국내 콘텐츠 중소기업(개인 사업자 및 법인 사업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캐릭터, 애니메이션, 게임, SW, 신기술융합, 웹툰(웹소설 등), 영상(방송,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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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14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의 지정절차 제3조(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의 지정절차) ① 영 제19조제2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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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통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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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바둑의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여가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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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콘텐츠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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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애니메이션산업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애니메이션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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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콘텐츠"란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콘텐츠산업"이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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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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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재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형ㆍ무형의 재화(문화콘텐츠, 디지털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를 포함한다)와 그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를 말한다. 3. "콘텐츠"란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4. "문화콘텐츠"란 문화적 요소가 내재된 콘텐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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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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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바둑 관련 자료의 발굴ㆍ수집ㆍ보존에 관한 사항 2. 바둑 진흥을 위한 콘텐츠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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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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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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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예"란 문화적 요소가 반영된 기법, 기술, 소재(素材), 문양(文樣) 등을 바탕으로 기능성과 장식성을 추구하여 수작업(부분적으로 기계적 공정이 가미된 것을 포함한다)으로 물품을 만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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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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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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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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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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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참가기업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해외센터에서 제공하는 수출 컨설팅 및 현지 동향 정보를 희망하는 국내 콘텐츠 기업※ 모집장르 : 전 장르 (방송, 게임, 애니메이션, 캐릭터, 만화/웹툰, 음악, 패션, 실감콘텐츠 등)☞ 해외 비즈니스센터(25개국 28개소) 해외 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