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제2조(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제3조(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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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제2조(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제3조(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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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한다.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제2조(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①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대학, 평생교육기관,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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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제2조(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①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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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