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6.02.29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
목적으로 한다.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교부 등) 제2조(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교부 등) 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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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목적으로 한다.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교부 등) 제2조(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교부 등) 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한국수어교원 자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영역별 교과목,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의 적합 여부 2. 영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한국수어교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