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2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항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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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2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항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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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제3조(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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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교육시설"이란 바닥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강의실을 포함하여 바닥 면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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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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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