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7.03.16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문화체육관광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정기 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관람 및 매표 시간 제3조(관람 및 매표 시간) ① 미술관의 관람시간은 관장이 정한다. ② 관람권의 매표시간은 개관시간부터 관람시간이 끝나기 1시간 전까지로 한다. 관람료 제4조(관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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