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전통예술 및 전통생활양식 2. 전통예술 및 전통생활양식과 관련된 소재, 기법, 문양, 사상 및 관습 실태조사 제3조(실태조사)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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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전통예술 및 전통생활양식 2. 전통예술 및 전통생활양식과 관련된 소재, 기법, 문양, 사상 및 관습 실태조사 제3조(실태조사)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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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국가유산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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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제2항 및 「교육공무원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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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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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류산업 및 한류연관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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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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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연자 및 공연예술 작업자의 안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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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2018년에 개최되는 제23회 동계올림픽대회 및 제12회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