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12.14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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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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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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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지방문화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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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