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신문 등의 발행의 자유와 독립 및 그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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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신문 등의 발행의 자유와 독립 및 그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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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관광공사를 설립하여 관광진흥, 관광자원 개발, 관광산업의 연구ㆍ개발 및 관광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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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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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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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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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학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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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출판물 해외시장 접근성 확대 및 수출 활성화 제고를 위해「2026년 제6차 수출용 홍보자료(샘플)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출판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출판사 및 에이전시☞ 서지 정보, 작가ㆍ작품 소개, 마케팅 ... 정보, 도서 내용 일부 발췌 번역 및 감수비 지원- 도서별 샘플 최대 2개 외국어까지 번역ㆍ감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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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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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ㆍ시설 근로자☞ 참여증서 발급, 정부인증제도 평가 가점 부여 등 실적 인정 지원- 우수참여기업 : 정부포상, 우수사례집 발간, 기업홍보 등 ※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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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관광업체를 지원하고자 2026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 지침을 공고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일반지원) 「관광진흥법」 상 관광사업 등을 운영중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소액지원) 일반지원 대상기업 중 신청금액 2천만원 ... 이하인 중소기업☞ 최대 2억원 특별융자 지원- 대출기간 : 3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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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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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발행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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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은퇴(예정) 또는 경력 단절 체육인 중 전ㆍ현직 선수, 지도자, 심판☞ 교육과정(씨앗) : 창업교육ㆍ아이템발굴ㆍ사업계획서 등 지원- 보육과정(새싹) : 평균 5,000만원 지원금 + 보육프로그램(컨설팅) 지원- 점검과정(열매) : 평균 500만원 지원금 + 맞춤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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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영상문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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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바랍니다.☞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예술 분야 사업자 (민간예술시설업체, 예술서비스업체)※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시설자금(자산취득), 운전자금(비용지출)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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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 민족 고유 무도(武道)인 태권도를 진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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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장애인도서관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시담 낙찰방법: 수의시담-일반경쟁->수의 배정예산: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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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을 공고합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체 등※ 구체적인 이차보전 지원대상 해당 여부는 ‘업종별 신청자격(7~62p)’ 참조☞ 관광사업자가 은행자금으로 대출받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 운영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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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업력 10년 이내 예술분야 창업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대ㆍ중견기업과 1:1 매칭 및 협업 기회 지원- 협업과제 사업화 검증(PoC) 지원금 지원- 협업 과정 내 전담 모더레이터 및 전문 컨설턴트 지원- 사업 홍보ㆍ마케팅, 네트워킹, 성과공유회 등을 ... 통한 기업 홍보 기회 제공- 성과 확산 등 선정기업 후속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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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경력단절 체육인 중 전ㆍ현직 선수, 지도자, 심판 자격이 있는 기창업자※ 체육인 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업화지원금 및 지원프로그램 지원- 인당 사업화지원금 일괄 500만원- 정체 및 어려움이 있는 사업 맞춤형 컨설팅, 상담 등 사전점검에 따른 컨설팅 분야 추천 및 주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