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규칙은 「점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점자교원 양성과정의 적합 여부 확인 신청 제2조(점자교원 양성과정의 적합 여부 확인 신청) ① 「점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확인신청서"란 별지 ... 제1호서식의 점자교원 양성과정 적합 여부 확인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4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점자교원 양성과정 소개서 2. 교과목별 강의계획서 ③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확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해당 신청인이 법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