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류와 연관된 상품 제2조(한류와 연관된 상품)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상품을 말한다 ... 따른 전통문화상품 5.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6. 그 밖에 한류와 연관된 상품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상품 중ㆍ장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중ㆍ장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른 한류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