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3.24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활동시설 2. 문화 보급ㆍ전수시설 3. 그 밖에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된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② 법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문화시설의 상세 분류는 별표 1과 같다. 문화시설 실태조사 제2조의2(문화시설 실태조사)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운영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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