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11.21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국제문화교류 진흥 시행계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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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국제문화교류 진흥 시행계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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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媒介)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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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중앙박물관과 그 소속 지방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및 국립한글박물관의 전시품을 관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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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회의의 유치를 촉진하고 그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여 국제회의산업을 육성ㆍ진흥함으로써 관광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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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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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미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술의 창작과 유통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