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03.0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제5항에 따라 언론사가 고충처리인의 자격 및 그의 활동사항 등을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자사(自社) 발행 신문에 싣거나 자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사임한 중재위원의 위촉 등 제3조(사임한 중재위원의 위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언론중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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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제5항에 따라 언론사가 고충처리인의 자격 및 그의 활동사항 등을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자사(自社) 발행 신문에 싣거나 자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사임한 중재위원의 위촉 등 제3조(사임한 중재위원의 위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언론중재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따라 지방문화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리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