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연법」에 따른 공연물(무용, 연극, 국악 형태의 공연물은 제외한다) 나. 「방송법」에 따른 방송을 위하여 제작된 영상물(보도, 교양 분야의 영상물은 제외한다) 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 및 비디오물 라. 「음악산업진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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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에 따른 공연물(무용, 연극, 국악 형태의 공연물은 제외한다) 나. 「방송법」에 따른 방송을 위하여 제작된 영상물(보도, 교양 분야의 영상물은 제외한다) 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 및 비디오물 라. 「음악산업진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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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정에 관한 국내외 홍보, 정부 내 홍보업무의 수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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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신문 등의 발행의 자유와 독립 및 그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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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뉴스통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그 공적(公的)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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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발행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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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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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애니메이션산업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애니메이션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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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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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영상진흥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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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음악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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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서관 지식정보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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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인쇄에 관한 사항 및 인쇄문화산업의 지원ㆍ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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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사업자, 대중문화예술인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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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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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콘텐츠"란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콘텐츠산업"이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콘텐츠 또는 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제작ㆍ유통ㆍ이용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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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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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영상문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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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 3. 점자 사용 환경에 관한 사항 4. 점자교육에 관한 사항 5. 점자 관련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점자의 제작 및 보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점자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점자정책자문위원회 제3조(점자정책자문위원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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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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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