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2조(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 수립 및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국제문화교류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국제문화교류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