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교육 인력 및 시설ㆍ설비 현황 2. 교육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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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교육 인력 및 시설ㆍ설비 현황 2. 교육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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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를 통해 지속 성장 가능한 수출 비즈니스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기업이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국내 콘텐츠 중소기업(개인 사업자 및 법인 사업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캐릭터, 애니메이션, 게임, SW, 신기술융합, 웹툰(웹소설 등), 영상(방송, 영화), 기타(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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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별 강의계획서 ③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확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해당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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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콘텐츠진흥원은 일하는 방식 및 고용환경 변화에 따른 국내 콘텐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 맞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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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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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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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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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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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분야 우수인재들 대상으로 인턴십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무역량을 갖춘 콘텐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산업현장 중심의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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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예술분야 예비창업자ㆍ초기기업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모델의 시장검증 기반 사업역량을 강화하고, 체계적 지원을 통해 예술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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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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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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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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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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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비즈니스를 희망하는 기업- 콘텐츠 IP/판권 또는 협상권을 보유하여 직접 비즈니스 상담이 가능한 기업-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등 법인/개인사업자- 모집분야 : 웹툰, 출판, 게임, 방송, 캐릭터 등 콘텐츠 전 분야 IP☞ 1:1 비즈니스 상담, 기타 비즈니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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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치유관광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치유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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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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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류산업 및 한류연관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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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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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발행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