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7.09.04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14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의 지정절차 제3조(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의 지정절차) ① 영 제19조제2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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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14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의 지정절차 제3조(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의 지정절차) ① 영 제19조제2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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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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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國權)을 수호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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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현대미술관의 전시품을 일반에게 관람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