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7.09.04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의 지정절차 제3조(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의 지정절차) ① 영 제19조제2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정관 2. 영 제1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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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의 지정절차 제3조(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의 지정절차) ① 영 제19조제2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정관 2. 영 제1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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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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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國權)을 수호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