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03.25
스포츠클럽법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스포츠클럽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종목별 리그 등 스포츠클럽 대회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스포츠클럽 운영을 위한 행정인력 등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스포츠클럽을 지역사회 및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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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스포츠클럽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종목별 리그 등 스포츠클럽 대회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스포츠클럽 운영을 위한 행정인력 등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스포츠클럽을 지역사회 및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