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지방문화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지방문화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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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지방문화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지방문화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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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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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③ 지방문화원은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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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이를 자사(自社) 발행 신문에 싣거나 자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사임한 중재위원의 위촉 등 제3조(사임한 중재위원의 위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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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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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