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5.11.19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한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포상 3.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사례의 홍보 지원 우수사례 발굴 절차 등 제3조(우수사례 발굴 절차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우수사례(이하 "우수사례"라 한다)로 발굴되기를 희망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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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한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포상 3.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사례의 홍보 지원 우수사례 발굴 절차 등 제3조(우수사례 발굴 절차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우수사례(이하 "우수사례"라 한다)로 발굴되기를 희망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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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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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는 사업자의 국적이 3개국 이상에 속하는 경우: 국적별 출자비율이 각각 10퍼센트 이상일 것 (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제3조(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만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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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예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예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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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교육시설"이란 바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