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2.04.12
씨름 진흥법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날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씨름 대회(시범 대회를 포함한다) 2. 씨름 관련 세미나, 포럼 등 학술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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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날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씨름 대회(시범 대회를 포함한다) 2. 씨름 관련 세미나, 포럼 등 학술행사
문화체육관광부
실내극장 나. 그 밖의 공연 관련 시설 가. 피아노ㆍ반사판ㆍ마이크 등의 공연장비(극장시설을 대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무대의상ㆍ소품 및 장신구 등 공연용품 대관 제3조(대관) 극장장은 극장 자체의 공연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이나 행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