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0.09.03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
대하(貸下)하여 줄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보고 제4조(보고) 한국산업은행은 영 제18조에 따라 매월의 기금사용업체별 대여금액, 대여잔액 등 기금대여 상황을 다음 달 10일 이전까지 보고하여야 하고, 반기(半期)별 대여사업 추진상황을 그 반기의 다음 달 10일 이전까지 보고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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