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08.30
예술원사무국직제문화체육관광부
수여에 관한 사항 4. 예술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예술교류에 관한 사항 6. 예술연구와 지원에 관한 사항 7. 도서 및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8. 미술관 운영에 관한 사항 9. 기타 예술진흥에 관한 사항 사무국장 제3조(사무국장) ①예술원사무국에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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