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9.06.12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대학, 평생교육기관,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서식의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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