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02.17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스크린인쇄기, 디지털인쇄기, 공판인쇄기, 판짜기시설, 인쇄판제작시설, 제본시설, 인쇄 후 가공시설, 그래픽 아트 또는 인쇄디자인 시설 등을 말한다. 시설ㆍ유통의 현대화 지원 대상 제3조(시설ㆍ유통의 현대화 지원 대상)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인쇄사(印刷社)의 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를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 인쇄물의 유통 관련 시설의 개선사업 3. 그 밖에 인쇄시설 및 인쇄물의 유통과 관련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국제교류의 지원 대상 제4조(국제교류의 지원 대상)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국제교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