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7.12.01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교류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의 구성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3건362ms · 전문검색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교류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의 구성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현대미술관의 전시품을 일반에게 관람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國權)을 수호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