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03.25
인쇄문화산업 진흥법문화체육관광부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문자ㆍ사진ㆍ그림 등의 정보를 종이ㆍ천ㆍ합성수지 또는 전자적 매체(유형물인 매체에 한한다) 등에 실어 복제ㆍ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쇄물"은 인쇄에 의하여 보고 읽을 수 있도록 복제ㆍ생산된 것을 말한다. 3. "인쇄사"는 인쇄를 업으로 하는 인적ㆍ물적 시설을 말한다. 4. "인쇄문화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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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문자ㆍ사진ㆍ그림 등의 정보를 종이ㆍ천ㆍ합성수지 또는 전자적 매체(유형물인 매체에 한한다) 등에 실어 복제ㆍ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쇄물"은 인쇄에 의하여 보고 읽을 수 있도록 복제ㆍ생산된 것을 말한다. 3. "인쇄사"는 인쇄를 업으로 하는 인적ㆍ물적 시설을 말한다. 4. "인쇄문화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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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발행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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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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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