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우수음악상품 개발의 지원범위 제2조(창업 및 우수음악상품 개발의 지원범위) ①「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창업을 하는 자로 한다. 1. 작사ㆍ작곡ㆍ편곡 등 음악의 창작을 위한 창업 2. 음반ㆍ음악파일ㆍ음악영상물 ... 창업 5. 악기ㆍ음향기기 등의 제작업의 창업 6. 그 밖에 음악산업과 관련된 창업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것 ②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음악상품의 창작자나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자로 한다. 1. 국제 규모의 견본시장ㆍ시연회ㆍ전시회 등에 출품할 목적으로 개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