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08.3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부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추진단의 기능 제2조(추진단의 기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총괄ㆍ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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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추진단의 기능 제2조(추진단의 기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총괄ㆍ조정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