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7.03.16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문화체육관광부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천관, 덕수궁관: 1월 1일 및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2. 서울관: 1월 1일, 설날 및 추석 ② 국립현대미술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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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천관, 덕수궁관: 1월 1일 및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2. 서울관: 1월 1일, 설날 및 추석 ② 국립현대미술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國權)을 수호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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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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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콘텐츠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