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8.10.16
바둑 진흥법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바둑의 보급, 교육, 국제교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이 바둑전문기사를 선발하기 위하여 주최하는 대회(해당 비영리법인이 국제 바둑경기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바둑전문기사와 같은 수준의 바둑 실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바둑전문기사를 선발하는 방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바둑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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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바둑의 보급, 교육, 국제교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이 바둑전문기사를 선발하기 위하여 주최하는 대회(해당 비영리법인이 국제 바둑경기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바둑전문기사와 같은 수준의 바둑 실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바둑전문기사를 선발하는 방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바둑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서예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서예교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