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08.08
대한민국예술원법문화체육관광부
발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예술 진흥에 관한 정책 자문 및 건의 2. 예술창작활동의 지원 3. 국내외 예술의 교류 및 예술행사 개최 4. 예술원상 수여 5. 그 밖에 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조직 제3조(조직) ① 예술원은 예술원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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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발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예술 진흥에 관한 정책 자문 및 건의 2. 예술창작활동의 지원 3. 국내외 예술의 교류 및 예술행사 개최 4. 예술원상 수여 5. 그 밖에 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조직 제3조(조직) ① 예술원은 예술원회원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악을 보전ㆍ계승하고 이를 육성ㆍ진흥하며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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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에 관한 사항 2. 회원선출에 관한 사항 3. 예술원상 수여에 관한 사항 4. 예술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예술교류에 관한 사항 6. 예술연구와 지원에 관한 사항 7. 도서 및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8. 미술관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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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 민족 고유 무도(武道)인 태권도를 진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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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