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활동에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물을 말한다. 3. "씨름단체"란 씨름의 발전ㆍ교육ㆍ국제교류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씨름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민의 자발적인 ... 씨름 활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씨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다른 법률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