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ㆍ디자인문화진흥원은 국내 공예사업체의 해외 진출 기반 마련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26 한국공예 해외유통망 개척」 “공예 해외진출 컨설팅” 공모를 운영합니다. 본 사업은 최초 수출부터 사후 주문거래 관리까지,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해외시장 진출과 사업체의 국제적 성장을 함께 이끌어나갈 공예사업체의 많은 관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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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ㆍ디자인문화진흥원은 국내 공예사업체의 해외 진출 기반 마련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26 한국공예 해외유통망 개척」 “공예 해외진출 컨설팅” 공모를 운영합니다. 본 사업은 최초 수출부터 사후 주문거래 관리까지,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해외시장 진출과 사업체의 국제적 성장을 함께 이끌어나갈 공예사업체의 많은 관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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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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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예"란 문화적 요소가 반영된 기법, 기술, 소재(素材), 문양(文樣) 등을 바탕으로 기능성과 장식성을 추구하여 수작업(부분적으로 기계적 공정이 가미된 것을 ... 기술ㆍ기법이나 소재 등에 근거하여 제작한 전통공예의 제품과 현대적인 소재나 기술ㆍ기법을 활용하여 제작한 현대공예의 제품을 포함하여 말한다. 3. "공예문화산업"이란 공예 또는 공예품(공예를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ㆍ무형의 재화ㆍ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를 말한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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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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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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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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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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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자원을 말한다. 1. 경관, 온천, 음식, 맨발걷기길 2. 공예, 명상, 무용, 미술, 음악, 체육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자원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원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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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보존ㆍ지원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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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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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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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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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