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3조(경주시행허가증의 발급과 공고)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경륜ㆍ경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륜(競輪)이나 경정(競艇)(이하 "경주"라 한다)의 시행을 허가하면 허가사항을 경주시행허가대장에 적고,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경주의 시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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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3조(경주시행허가증의 발급과 공고)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경륜ㆍ경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륜(競輪)이나 경정(競艇)(이하 "경주"라 한다)의 시행을 허가하면 허가사항을 경주시행허가대장에 적고,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경주의 시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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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은 「경륜ㆍ경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륜(競輪)이나 경정(競艇)(이하 "경주"라 한다)의 시행을 허가받으려면 경주시행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 경륜장ㆍ경정장의 시설명세서나 설치계획서(경륜장이나 경정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계약서 및 시설명세서와 제5조에 따른 경륜장 또는 경정장의 시설ㆍ설비기준 적합 여부서) 3. 경주 운영계획서 4. 소요자금의 조달계획서 경주의 개최 제3조(경주의 개최)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주시행허가를 받은 자(이하 "경주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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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륜"이란 자전거 경주에 대한 승자투표권(勝者投票券)을 발매하고 경주 결과를 맞힌 사람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행위를 말한다. 2. "경정"이란 모터보트 경주에 대한 승자투표권을 발매하고 경주 결과를 맞힌 사람에게 환급금을 ... 내주는 행위를 말한다. 3. "승자투표권"이란 경륜 또는 경정에서 경주 결과를 맞혀 환급금을 교부받기를 원하는 사람의 청구에 따라 경륜사업자 또는 경정사업자가 발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한 발매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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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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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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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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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와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감시를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