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0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창업자 2. 우수게임상품개발자 가. 창업하려는 업종의 내역 나.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내역 가. 제품의 설명서 나. 견본품 다. 제품의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서류 등을 제3조에 따른 지원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④지원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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