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0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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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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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출판에 관한 사항 및 출판문화산업의 지원ㆍ육성과 간행물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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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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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영상문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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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대중문화"란 음악, 드라마, 영화, 게임 등 일반 대중이 쉽게 접근하고 향유할 수 있는 문화 전반의 활동을 말한다. 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대중문화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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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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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견문, 경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