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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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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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 목적이 명확한 국내 만화ㆍ웹툰 IP 보유 기업 또는 해외 비즈니스 권한을 위임받은 에이전시- 플랫폼 유통 및 출판, 영상화, 게임, MD 등 확장 산업 전반에 걸쳐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의 참여 목적이 명확한 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비즈니스, 홍보마케팅,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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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의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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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국내 콘텐츠 중소기업(개인 사업자 및 법인 사업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캐릭터, 애니메이션, 게임, SW, 신기술융합, 웹툰(웹소설 등), 영상(방송, 영화), 기타(패션, 일러스트, 출판[어문], 음악, 스포츠, 기타)☞ 기본형(총 500만원), 확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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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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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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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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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와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감시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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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출판에 관한 사항 및 출판문화산업의 지원ㆍ육성과 간행물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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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게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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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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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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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대중문화"란 음악, 드라마, 영화, 게임 등 일반 대중이 쉽게 접근하고 향유할 수 있는 문화 전반의 활동을 말한다. 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대중문화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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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영상문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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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기술보증기금은 예술기업 대상으로 보증지원을 추진하여 예술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미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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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콘텐츠진흥원은 국내 인디 게임 개발사의 해외시장 진출 및 수요 저변 확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26 스웨덴 게임 컨퍼런스(Sweden Game Conference)” 국내 참가기업을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국산 콘텐츠 사업권을 보유하고, 해외 비즈니스를 원하는 국내 인디 게임 개발사- 북유럽 ... 진출에 대한 참여 목적 및 의지가 명확한 국내 인디 게임 개발기업 / 창업 5년 미만인 기업※ 마켓 참가 게임은 출시된 경우 12개월 미만이어야 함☞ 비즈니스, 체재 지원- 비즈니스 : 전시ㆍ상담 공간(시연 테이블 등), 비즈매칭, 스웨덴 게임 기업 또는 게임 클러스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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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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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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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예술 분야 사업자를 대상으로 저리의 융자 자금 공급을 통해 예술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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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견문, 경험 ...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ㆍ제작ㆍ공연ㆍ전시ㆍ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