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12.14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
지원받으려는 자는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개선 대상 문화시설 현황 2. 개선계획서 3. 예산서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선계획서 및 예산서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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