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예술원을 설치하여 예술창작에 현저한 공적(功績)이 있는 예술가를 우대ㆍ지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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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예술원을 설치하여 예술창작에 현저한 공적(功績)이 있는 예술가를 우대ㆍ지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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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성균관, 향교 및 서원이 가진 유형ㆍ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고 지원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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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자본금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자본금은 500억원으로 하고, 그 2분의 1 이상을 정부가 출자한다. ② 정부는 국유재산 중 관광사업 발전에 필요한 ... 토지, 시설 및 물품 등을 공사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등기 제5조(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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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국장은 예술원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국장은 예술원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공무원의 정원 제4조(공무원의 정원) ①예술원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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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향교재산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향교재산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향교재산"이란 향교(鄕校)를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조성된 동산(動産)과 부동산, 그 밖의 ... 금지 제4조(매매 등의 금지) 향교재산은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매매, 양여(讓與), 교환, 담보제공, 그 밖의 처분을 할 수 없다. 향교재단의 목적 제5조(향교재단의 목적) 제3조제1항에 따른 재단법인(이하 "향교재단"이라 한다)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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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10ㆍ27법난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과 불교계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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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예술후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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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중앙박물관과 그 소속 지방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및 국립한글박물관의 전시품을 관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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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악을 보전ㆍ계승하고 이를 육성ㆍ진흥하며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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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사항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만화진흥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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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통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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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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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언론 관련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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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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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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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회의의 유치를 촉진하고 그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여 국제회의산업을 육성ㆍ진흥함으로써 관광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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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체육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과 체육인 복지를 위한 제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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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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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 민족 고유 무도(武道)인 태권도를 진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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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경륜(競輪) 및 경정(競艇)을 공정하게 시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