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5.11.19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
한다)로 발굴되기를 희망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2항에 따른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수사례의 발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가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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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한다)로 발굴되기를 희망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2항에 따른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수사례의 발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가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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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예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예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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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부문별 계획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부문별 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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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제1항에 따라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인력 관련 정보의 수집ㆍ조사 2.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재의 개발 지원 3.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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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