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2.04.12
씨름 진흥법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제3조(씨름의 날)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씨름단체 등은 법 제7조에 따른 씨름의 날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씨름 대회(시범 대회를 포함한다) 2. 씨름 관련 세미나, 포럼 등 학술행사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2건2344ms · 전문검색
문화체육관광부
제3조(씨름의 날)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씨름단체 등은 법 제7조에 따른 씨름의 날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씨름 대회(시범 대회를 포함한다) 2. 씨름 관련 세미나, 포럼 등 학술행사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중앙극장의 시설 및 부대품(附帶品)을 대관ㆍ대여하여 무대예술 공연이나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립중앙극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족예술의 진흥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관ㆍ대여의 범위 제2조(대관ㆍ대여의 범위) 대관 하거나 대여할 수 있는 ... 세부 내용은 국립중앙극장장(이하 "극장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다만, 부대품은 공연활동 목적에 사용될 경우에만 대여한다. 1. 대관할 수 있는 극장시설 2. 대여할 수 있는 부대품 가. 실내극장 나. 그 밖의 공연 관련 시설 가. 피아노ㆍ반사판ㆍ마이크 등의 공연장비(극장시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