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위크 in 선전) 기업별 수출상담 공간(상담테이블, 의자 등) 제공, 홍보물 제작(디렉토리북 등) 및 온라인 홍보, 현지 바이어 섭외 및 비즈매칭, 기업별 한중 통역(기업별 1인) 지원, 숙박 지원(기업별 1실 총 3박 제공)- (K-브랜드 홍보ㆍ판촉 마켓) 기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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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위크 in 선전) 기업별 수출상담 공간(상담테이블, 의자 등) 제공, 홍보물 제작(디렉토리북 등) 및 온라인 홍보, 현지 바이어 섭외 및 비즈매칭, 기업별 한중 통역(기업별 1인) 지원, 숙박 지원(기업별 1실 총 3박 제공)- (K-브랜드 홍보ㆍ판촉 마켓) 기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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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비즈매칭, 종합 디렉토리북 등 공동 홍보물 제작, (요청 시) 비즈니스 상담 통역 지원- 기타 비즈니스 : 국내외 주요 바이어 초청, MOU, 계약 체결식 등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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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킹 및 매칭 등 지원- (해외 전시 참가) R&D 기업 글로벌 시장 진출 및 유통망 확보를 위한 현지 바이어 매칭 등 중국 심천 해외 전시회 참가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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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와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감시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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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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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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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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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한다. 총량기준 등 제2조(총량기준 등) ①「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영업장 수,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의 적용 및 조정의 기준(이하 "총량기준"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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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