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문화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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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문화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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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관광, 체육, 자기계발, 사교, 놀이, 휴양, 오락 등을 목적으로 국민들이 여가활동을 할 때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시설과 공간을 말한다. 3. "여가교육"이란 여가활동, 여가시설 운용 및 관리, 여가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여가사업 경영, 여가치유 등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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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정부광고"란 정부기관 또는 공공법인(이하 "정부기관등"이라 한다)이 국내외의 홍보매체에 광고, 홍보, 계도 및 공고 등을 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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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말한다. 1. 음악 관련 기술개발 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2. 음악 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 3. 음악 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외국의 전문단체나 국제기구와의 교류에 관한 사항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ㆍ단체 지정 제4조(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ㆍ단체 지정)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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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분야의 예술 활동과 관련된 교육ㆍ훈련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관 3.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유자ㆍ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 4.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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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각장애인과 시각장애 관련 인력의 점자사용능력에 관한 사항 2. 국민의 점자에 대한 인식에 관한 사항 3. 점자 사용 환경에 관한 사항 4. 점자교육에 관한 사항 5. 점자 관련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점자의 제작 및 보급에 ...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점자 교육과정과 교재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점자교원의 양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점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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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류산업 및 한류연관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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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국제회의산업"이란 국제회의의 유치와 개최에 필요한 국제회의시설, 서비스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국제회의시설"이란 국제회의의 개최에 필요한 회의시설, 전시시설 및 이와 관련된 지원시설ㆍ부대시설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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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고유의 전통적인 기술ㆍ기법이나 소재 등에 근거하여 제작한 전통공예의 제품과 현대적인 소재나 기술ㆍ기법을 활용하여 제작한 현대공예의 제품을 포함하여 말한다. 3. "공예문화산업"이란 공예 또는 공예품(공예를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ㆍ무형의 재화ㆍ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를 말한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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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검증대회를 통과하여 바둑 전문가 집단의 바둑 경기에 참가할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으로서 직업적으로 각종 바둑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바둑단체"란 바둑의 발전ㆍ교육ㆍ국제교류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기보"란 일정한 양식에 따라 한 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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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장ㆍ경정장의 시설명세서나 설치계획서(경륜장이나 경정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계약서 및 시설명세서와 제5조에 따른 경륜장 또는 경정장의 시설ㆍ설비기준 적합 여부서) 3. 경주 운영계획서 4. 소요자금의 조달계획서 경주의 개최 제3조(경주의 개최)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주시행허가를 받은 자(이하 "경주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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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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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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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3. "스포츠클럽회원"이란 스포츠클럽의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에 가입하여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고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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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 2. "전문 이스포츠"란 이스포츠 선수들이 행하는 이스포츠 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 이스포츠"란 여가와 친목도모를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이스포츠 활동을 말한다. 4. "이스포츠산업"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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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문화상품"이란 전통문화 분야에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ㆍ무형의 재화(전통문화콘텐츠, 디지털전통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전통문화콘텐츠를 포함한다),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를 말한다. 3. "전통문화산업"이란 전통문화상품의 기획ㆍ개발ㆍ제작ㆍ유통ㆍ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한다. 4. "전통문화콘텐츠"란 전통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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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스포츠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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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영상문화(映像文化)의 창달과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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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는 신체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문화적 행태를 말한다. 2. "스포츠산업"이란 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이란 스포츠산업 관련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설물을 말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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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콘텐츠진흥원은 일하는 방식 및 고용환경 변화에 따른 국내 콘텐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 맞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