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업무구분: 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추정가격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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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추정가격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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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고,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경주의 시행을 허가하면 다음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경주사업자의 명칭 및 대표자 2. 경주의 종류(경륜ㆍ경정) 3. 주사무소 및 경주장의 위치 4. 허가번호 5. 허가연월일 경주개최계획서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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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④ 법 제6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스포츠 종목의 다양화 및 이스포츠의 체계화 2. 생활 이스포츠 대회 등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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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연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정부기관등이 정부광고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홍보매체에 관한 자료의 제공 2. 정부기관등이 홍보매체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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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정부로부터 받은 출연금 2. 「관광진흥법」 제30조에 따른 납부금 3. 제3항에 따른 출국납부금 4. 「관세법」 제176조의2제4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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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태권도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태권도 관련 국내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2. 태권도공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태권도의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 태권도의 날)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태권도단체 등은 법 제7조에 따른 태권도의 날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태권도 경기(시범 경기를 포함한다) 2. 태권도 관련 세미나, 포럼 등 학술행사 3. 태권도 유공자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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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국민연금보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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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대중문화교류정책의 비전 수립 및 중장기 전략 설정에 관한 사항 2. 대중문화교류 관련 정책 및 사업의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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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이하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 한다. 1. 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업무 2. 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인력의 교육 및 양성 3. 문화예술후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 형태를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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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에게 전통무예 가치전달을 통하여 문화국가 지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무예"란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되었거나 외부에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武)적 공법ㆍ기법ㆍ격투체계로서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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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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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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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체육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문화를 말한다)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국제적 협력 및 활동을 말한다. 1. 「문화기본법」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3. 「영상진흥기본법」 4. 「국어기본법」 5. 「문화예술진흥법」 6. 「콘텐츠산업 진흥법」 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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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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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으며, 그 세부 내용은 국립중앙극장장(이하 "극장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다만, 부대품은 공연활동 목적에 사용될 경우에만 대여한다. 1. 대관할 수 있는 극장시설 2. 대여할 수 있는 부대품 가. 실내극장 나. 그 밖의 공연 관련 시설 가. 피아노ㆍ반사판ㆍ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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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투자비율에 관한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산업 투자비율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 실적(문화상품 제작자에게 담보 없이 대출을 하거나 시설ㆍ기자재를 대여 또는 임대한 실적을 포함한다)을 적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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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광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1의2. 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관광여건과 관광 동향에 관한 사항 3. 관광진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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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③ 지방문화원은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의2(기본계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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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배정예산: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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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 따라 예술 활동에 종사하고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예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