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 한다. 1. 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업무 2. 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인력의 교육 및 양성 3. 문화예술후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4. 문화예술후원에 관한 자문 및 정보의 제공 등 문화예술후원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254건3583ms · 전문검색
문화체육관광부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 한다. 1. 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업무 2. 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인력의 교육 및 양성 3. 문화예술후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4. 문화예술후원에 관한 자문 및 정보의 제공 등 문화예술후원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문화체육관광부
정부기관등이 정부광고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홍보매체에 관한 자료의 제공 2. 정부기관등이 홍보매체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공 3. 그 밖에 정부광고의 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 광고의뢰 절차 제3조(광고의뢰 절차) ① 정부기관등의 장은 법 제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정부광고를 요청하는 경우로서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제2항 및 「교육공무원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및
문화체육관광부
규모 등에 관한 총량의 적용 및 조정의 기준(이하 "총량기준"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②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1년마다 사행산업 업종별 실태(업종별 이용자의 중독 및 도박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을 말한다. 2. "문화예술후원"이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물적ㆍ인적 요소를 이전ㆍ사용ㆍ제공하거나 그 밖에 도움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문화예술후원자"란 문화예술후원을 행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란 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 2.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3. "생활체육종목단체"란 특정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국민생활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국민체육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이 주요 기획 및 제작 부문에 참여했을 것 2. 대한민국에서 제조한 시설이나 장비 등을 애니메이션의 제작 과정에 활용했을 것 3. 애니메이션의 주제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의 예술적 가치를 해치지 않을 것 4. 국내에 주된 사업소를 두고 애니메이션을 제작한 자(법인을 포함한다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문화체육관광부
예술 발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예술 진흥에 관한 정책 자문 및 건의 2. 예술창작활동의 지원 3. 국내외 예술의 교류 및 예술행사 개최 4. 예술원상 수여 5. 그 밖에 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조직 제3조(조직) ① 예술원은
문화체육관광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1. 외교관여권이 있는 자 2. 12세 미만인 어린이 3. 국외로 입양되는 어린이와 그 호송인 4.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의 군인 및 군무원 5. 입국이 허용되지 아니하거나 거부되어 출국하는 자 6. 「출입국관리법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문화체육관광부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가 관광객을 위하여 제공하는 운송ㆍ숙박ㆍ음식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 등의 관광상품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식품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산식품 4.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통문화상품 5.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방송영상마켓 BCWW 2026 X FOX K-포맷 쇼케이스 참가기업을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기업들은 하기 내용
문화체육관광부
매체에 한한다) 등에 실어 복제ㆍ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쇄물"은 인쇄에 의하여 보고 읽을 수 있도록 복제ㆍ생산된 것을 말한다. 3. "인쇄사"는 인쇄를 업으로 하는 인적ㆍ물적 시설을 말한다. 4. "인쇄문화산업"은 인쇄산업 및 이와 밀접히 연관된 산업을 말한다. 5. "인쇄문화산업단지
문화체육관광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출판과 관련된 국제전시회의 개최 및 참가 2. 출판과 관련된 국제회의 또는 행사 3. 간행물의 해외 마케팅 4. 국내 간행물의 번역 출판 5. 그 밖에 출판문화의 국제교류 증진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사업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현대미술관의 전시품을 일반에게 관람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한다. 1. 관광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1의2. 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관광여건과 관광 동향에 관한 사항 3. 관광진흥을 위한 기반
문화체육관광부
도서ㆍ연속간행물 등 인쇄 자료, 시청각 자료, 전자 자료 및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 등 독서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3. "독서소외인"이란 시각 장애, 노령화 등의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 문화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독서 자료의 이용이 어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