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업무구분: 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국민연금보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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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국민연금보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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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국민연금보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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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창업을 하는 자로 한다. 1. 작사ㆍ작곡ㆍ편곡 등 음악의 창작을 위한 창업 2. 음반ㆍ음악파일ㆍ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이하 "음반등"이라 한다)의 유통ㆍ수출ㆍ수입업의 창업 3. 음악공연과 ...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것 ②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음악상품의 창작자나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자로 한다. 1. 국제 규모의 견본시장ㆍ시연회ㆍ전시회 등에 출품할 목적으로 개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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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박물관과 그 소속 지방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및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월요일(「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조제2항에 따른 지방박물관 중 부여박물관ㆍ공주박물관ㆍ진주박물관ㆍ청주박물관ㆍ대구박물관ㆍ김해박물관ㆍ제주박물관ㆍ춘천박물관ㆍ나주박물관 및 익산박물관으로 한정한다).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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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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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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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문화 발전과 이를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쇄"는 인쇄기 또는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문자ㆍ사진ㆍ그림 등의 정보를 종이ㆍ천ㆍ합성수지 또는 전자적 매체(유형물인 매체에 한한다)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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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어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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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ㆍ군수가 없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치유관광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치유관광 관련 교육과정 이수증 또는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 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 후단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3.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제7항에 따른 관광사업 등록증 또는 같은 규칙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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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문화 제2조(전통문화)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전통예술 및 전통생활양식 2. 전통예술 및 전통생활양식과 관련된 소재, 기법, 문양, 사상 및 관습 실태조사 제3조(실태조사) ① 법 제6조제1항에 ...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2년마다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통문화상품의 생산ㆍ유통ㆍ판매 현황 2. 전통문화산업의 종사자 현황(성별 현황을 포함한다) 3. 전통문화산업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및 인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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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예술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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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증진과 건강한 정신함양 및 씨름의 세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씨름지도자"란 씨름의 교육 및 경기를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 부여된 사람을 말한다. 2. "씨름시설"이란 씨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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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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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스포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스포츠 가치 확산 활동의 육성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아동, 청소년 및 노인 등의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 및 진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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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로 지정받으려는 사찰의 주지는 전통사찰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신청 사유서 2. 재산 목록 및 부동산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2의2.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의 추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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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를 추구함으로써 국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가"란 자유 시간 동안 행하는 강제되지 아니한 활동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한다. 2. "여가시설"이란 실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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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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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진, 여가 선용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 2.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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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제4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 2. 국방부 법무관리관 3.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관 4.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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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의 영업장 수,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의 적용 및 조정의 기준(이하 "총량기준"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②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1년마다 사행산업 업종별 실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