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정부로부터 받은 출연금 2. 「관광진흥법」 제30조에 따른 납부금 3. 제3항에 따른 출국납부금 4. 「관세법」 제176조의2제4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 5. 기금의 운용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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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정부로부터 받은 출연금 2. 「관광진흥법」 제30조에 따른 납부금 3. 제3항에 따른 출국납부금 4. 「관세법」 제176조의2제4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 5. 기금의 운용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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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관광"이란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관광 활동을 말한다. 2. "치유관광자원"이란 경관, 온천, 음식, 맨발걷기길 등 치유관광에 활용될 수 있는 유형 또는 무형의 자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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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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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승인 신청 시 구비서류 2. 변경승인 신청 시 구비서류 가. 인구 수용, 토지 이용, 교통 처리 및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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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전통예술 및 전통생활양식 2. 전통예술 및 전통생활양식과 관련된 소재, 기법, 문양, 사상 및 관습 실태조사 제3조(실태조사)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 ... 2년마다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통문화상품의 생산ㆍ유통ㆍ판매 현황 2. 전통문화산업의 종사자 현황(성별 현황을 포함한다) 3. 전통문화산업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및 인지도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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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의 세계를 가공하여 그림 또는 그림 및 문자를 통하여 표현한 저작물로서 유무형의 매체(디지털매체를 포함한다)에 그려진 것을 말한다. 2. "한국만화"란 대한민국 국민이 창작하고 국내에 주된 사업소를 둔 만화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제작한 만화 및 제13조에 따라 한국만화로 인정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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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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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문화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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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신체를 기르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며 질 높은 삶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행하는 신체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문화적 행태를 말한다. 2. "스포츠산업"이란 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이란 스포츠산업 관련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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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극장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다만, 부대품은 공연활동 목적에 사용될 경우에만 대여한다. 1. 대관할 수 있는 극장시설 2. 대여할 수 있는 부대품 가. 실내극장 나. 그 밖의 공연 관련 시설 가. 피아노ㆍ반사판ㆍ마이크 등의 공연장비(극장시설을 대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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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예술인 복지법」 제3조의2에 따라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 2. 제1호 외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저작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작물로서 같은 조 제25호에 따라 공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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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포츠시설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컴퓨터와 키보드 및 마우스 등 주변기기 보유 현황 2. 이스포츠 관람 및 중계 등을 위한 장비 보유 현황 3. 최근 3년간 이스포츠대회 개최 실적 ② 영 제4조의2제1항제1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성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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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별표 1의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별지 제2호서식의 1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의 이수내용 1부(영 별표 1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한다) 3. 별지 제3호서식의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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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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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제4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 2. 국방부 법무관리관 3.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관 4.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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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임원의 성명과 주소 6. 공고의 방법 지사 등의 설치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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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체계적인 교육과 전문 국악인 및 전통예술인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설립ㆍ운영한다. 1. 다음 각 목의 고등학교 2. 중학교 과정의 다음 각 목의 각종학교 가. 국립국악고등학교 나.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가. 국립국악중학교 나. 국립전통예술중학교 ② 제1항 각 호의 학교 소재지는 서울특별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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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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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및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월요일(「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조제2항에 따른 지방박물관 중 부여박물관ㆍ공주박물관ㆍ진주박물관ㆍ청주박물관ㆍ대구박물관ㆍ김해박물관ㆍ제주박물관ㆍ춘천박물관ㆍ나주박물관 및 익산박물관으로 한정한다).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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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