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같다. 1. "문학"이란 사상이나 감정 등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작품으로서 시, 시조, 소설, 희곡, 수필, 아동문학, 평론 등을 말한다. 2. "문학인"이란 문학 창작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문학단체"란 문학인들이 문학 활동을 하기 위하여 조직ㆍ운영하는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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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1. "문학"이란 사상이나 감정 등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작품으로서 시, 시조, 소설, 희곡, 수필, 아동문학, 평론 등을 말한다. 2. "문학인"이란 문학 창작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문학단체"란 문학인들이 문학 활동을 하기 위하여 조직ㆍ운영하는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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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의 사상ㆍ감정이나 예술적 경험 등을 회화, 조각, 판화, 미디어아트, 설치미술, 행위예술, 응용미술 등 시각적 매체를 이용하여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2. "미술품"이란 작가가 미술 활동을 통하여 산출한 유ㆍ무형의 창작물을 말한다. 3. "미술기록물"이란 미술 활동 과정에서 생성된 기록 중 보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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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경기대회"란 다음 각 목의 대회를 말한다. 2. "대회관련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국제올림픽위원회,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주관하는 올림픽대회 나.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주관하는 아시아경기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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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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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정보이용료"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출한 정보이용료를 말한다. 1. 뉴스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량 2. 제공되는 정보의 추정 사용자 수 3. 제공되는 정보의 추정 사용량 뉴스통신사업자와의 구독계약 제3조(뉴스통신사업자와의 구독계약)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정부가 뉴스통신사업자와 ... 구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계약기간 2. 서비스 공급 내용 3. 구독료 및 그 요율(料率)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준용 제4조(「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준용) 뉴스통신사업자의 소유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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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5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스포츠클럽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종목별 리그 등 스포츠클럽 대회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스포츠클럽 운영을 위한 행정인력 등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스포츠클럽을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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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② 법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태권도 관련 국내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2. 태권도공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태권도의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4. 태권도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태권도의 ... 등은 법 제7조에 따른 태권도의 날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태권도 경기(시범 경기를 포함한다) 2. 태권도 관련 세미나, 포럼 등 학술행사 3. 태권도 유공자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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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 부여된 사람으로서 제19조에 따른 국기원 승단심사를 거친 4단 이상 태권도 단증을 보유한 사람을 말한다. 2. "태권도시설"이란 태권도 수련ㆍ경기ㆍ연구ㆍ전시 등 태권도 활동에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물을 말한다. 3. "태권도단체"란 태권도의 발전ㆍ교육ㆍ국제교류 등을 주된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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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행산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사행산업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불법사행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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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경주의 시행을 허가하면 다음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경주사업자의 명칭 및 대표자 2. 경주의 종류(경륜ㆍ경정) 3. 주사무소 및 경주장의 위치 4. 허가번호 5. 허가연월일 경주개최계획서 제4조(경주개최계획서) 영 제3조제1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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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스포츠 종목의 다양화 및 이스포츠의 체계화 2. 생활 이스포츠 대회 등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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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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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자료 및 시설 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공중이 그 시설에서 보존하는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검색ㆍ이용 및 대출 기능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3조제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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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의 적용 및 조정의 기준(이하 "총량기준"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②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1년마다 사행산업 업종별 실태(업종별 이용자의 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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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는 전통사찰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신청 사유서 2. 재산 목록 및 부동산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2의2.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의 추천서(사찰이 속한 단체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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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와 반명함판 사진 2장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재직경력증명서 또는 실무경력확인서 2. 학예사 자격증 사본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최종학교 학위증 사본 4. 삭제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재직경력증명서와 실무경력확인서는 각각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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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 한다. 1. 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업무 2. 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인력의 교육 및 양성 3. 문화예술후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4. 문화예술후원에 관한 자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 형태를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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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다음 각 호의 상품을 말한다. 1. 「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가 관광객을 위하여 제공하는 운송ㆍ숙박ㆍ음식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 등의 관광상품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식품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산식품 4.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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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치유관광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치유관광 관련 교육과정 이수증 또는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 후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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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어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